오는 12일 상고심 선고 앞두고 기일 연기 신청서 제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판단을 앞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은 이날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측은 "제2야당 당대표로서 국회에 머무르며 탄핵소추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조 대표에게 적용된 구체적 혐의는 12개에 달한다.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을, 아들 조원씨가 대학원 입시를 치를 때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제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조 대표는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