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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 사태 수습"…조국, 대법원 선고 연기 신청

오는 12일 상고심 선고 앞두고 기일 연기 신청서 제출

"尹 비상계엄 사태 수습"…조국, 대법원 선고 연기 신청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판단을 앞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은 이날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측은 "제2야당 당대표로서 국회에 머무르며 탄핵소추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조 대표에게 적용된 구체적 혐의는 12개에 달한다.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을, 아들 조원씨가 대학원 입시를 치를 때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제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조 대표는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