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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만져볼래요?"..홍대 알몸 박스녀, 1심서 벌금 400만원

유튜브 영상물 찍기 위한 공연음란 혐의
제작사 대표 2명도 벌금 400만·500만원

"가슴 만져볼래요?"..홍대 알몸 박스녀, 1심서 벌금 400만원
서울 압구정동에서 포착된 A씨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2명에게도 각각 벌금 4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A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 등에 공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충분히 선정적이고, 보통 사람의 성적 상상 및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은 인지도를 획득하고 이를 이용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마약류인 케타민을 여러 차례 구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6월 검찰에 기소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