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세입자가 숨진 전북 전주 다가구주택 화재 현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이른바 '쪽방촌' 화재로 몸이 불편한 세입자가 숨진 가운데 불을 낸 60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중과실치사 및 중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9)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고는 수교도소에 가두지만, 징역 같이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A씨는 지난 3월27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한 다가구주택에 불을 내 1층에 살던 B씨(69)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평소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A씨는 당시에도 흡연을 하고 꽁초를 침대 옆 재떨이에 던지고 잠 들었다.
하지만 꺼지지 않은 담뱃불은 재떨이에서 시작해 벽과 천장, 복도까지 퍼졌다.
세입자 대부분은 연기를 느끼고 밖으로 대피했지만 가장 끝 방에 있던 B씨는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끝내 숨을 거뒀다. 다리가 불편했던 점도 참변의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이 불로 주택 전체가 타 9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해당 주택은 방 하나당 한 사람이 몸을 겨우 눕힐 수 있는 6.6㎡(2평)로 주로 일용직에 종사하는 세입자들이 모여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씨도 기초생활수급자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 폐지를 주워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화재의 고의는 없었다면서도 "세입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금고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중과실로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2명이 숨지거나 다친 게 명백하다"며 "다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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