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결 기준 정족수 과반"
與 강력 항의 후 퇴장…추후 권한쟁의심판청구·효력정치가처분 신청키로
韓 "직무정지 후 헌재 결정 기다리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재적 과반'으로 정하자,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그 뒤로 투표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27일 결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위한 의결 정족수를 과반(151명)으로 해석, 사실상 야당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이 같은 우 의장에 결정에 반발한 여당은 이탈표 1표를 제외한 모두가 강력 항의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에 대해 "원천무효", "투표불성립"이라며 한 권한대행에 권한대행직을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재적의원 수 192명 중 전원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에서 나온 이탈표 1표를 합친 결과다.
당초 이날 탄핵안 표결의 관건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을 위한 정족수 기준이었다. 우 의장은 표결 직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전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위해선 재석의원 3분의 2(201명)가 기준이라고 주장해 온 여당 의원들은 즉각 본회의장 의장석 앞으로 나와 "원천 무효", "의장 사퇴"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럼에도 투표는 강행됐고, 여당은 투표여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의총장에서 나온 여당은 규탄대회를 열고 이날 탄핵안 표결은 투표불성립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멋대로 단순 과반을 넘으면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다. 따라서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천무효 투표불성립을 선언한다"며 "한 권한대행은 대행직을 그대로 유지해주길 부탁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무정부상태를 유도하는 국정테러세력"이라며 "입법부가 행정부를 인질로 잡았다.
그 의도부터 위헌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권한대행 직무정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대해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이해람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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