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진 캐럴(좌측)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30년 전 패션칼럼니스트 E. 진 캐럴 성추행 관련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3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고등법원은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500만달러(약 74억원)의 규모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재량권 남용 여부 검토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제가 제기된 판결에서 1심 법원이 오류를 범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라고 설명했다. 또 재심을 보장받기 위해 1심 재판의 오류가 그의 실질적 권리에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트럼프 측이 이런 입증 책임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캐럴은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작년 5월 승소했다. 당시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는 찾지 못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을 알지 못하고 캐럴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성폭력 의혹을 부인해왔다. 또 앞서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1심 재판에서 사건을 맡은 루이스 캐플런 판사가 사건과 무관한 증인 및 증거를 채택하는 등 부적절한 증인 진술 및 증거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재판에는 제시카 리즈와 미 주간지 ‘피플’ 기자였던 나타샤 스토이노프가 증인으로 출석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설적 발언이 담긴 '액세스 할리우드'의 녹음파일도 재판 과정에서 증거물로 제시됐다.
캐럴 측 변호인은 이날 결정에 대해 "당사자 양측 주장을 신중하게 고려해준 법원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차기 백악관 공보국장으로 내정된 스티븐 청 트럼프 대선캠프 대변인은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미국 국민은 사법제도의 정치 무기화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이 지원한 캐럴의 거짓말을 포함한 모든 마녀사냥을 신속히 기각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상소 의지를 밝혔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이 별도로 제기한 명예훼손 위자료 지급소송에서도 패소해 캐럴에게 위자료 8330만 달러(약 1228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받은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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