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재단 운영 교육·컨설팅 이수 시 보증한도 등 우대
인천신용보증재단은 7일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밸류업을 위한 인천형 특별보증’을 시행한다. 인천신보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밸류업을 위한 인천형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밸류업 특별보증은 단계별 ‘트랙1~3’으로 구성되어 있다. 트랙1을 지원 받은 후 30% 이상의 매출증가이 이뤄지면 트랙2를, 이후 50% 이상 매출증가가 이뤄지면 트랙3을 지원해 더 높은 한도의 보증지원이 가능해져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인천신보는 이번 특별보증을 통해 300억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인천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은 1년 또는 2년이며,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보증료는 연 1.0%이다.
재단이 운영하는 교육·컨설팅 이수기업의 경우 한도를 우대 받을 수 있고 보증료 또한 0.2%를 감면해 준다.
다만 신청기업이 최근 6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았거나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6일부터 자금 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보증드림’ 플랫폼(앱 또는 홈페이지)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법인기업, 공동사업자 및 디지털환경에 접근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면상담을 신청해야 한다.
전무수 인천신보 이사장은 “인천의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단계별로 돕기 위해 인천형 특별보증을 기획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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