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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단장 "박정훈 무죄 납득 어렵다… 항명 맞다"

박정훈 대령, 9일 군사법원 1심서 무죄 선고

임성근 전 단장 "박정훈 무죄 납득 어렵다… 항명 맞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이 10일 해병 대원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무죄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임 소장은 박 대령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인물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를 저질렀는데 이와 달리 판단한 군판사의 조치는 일반 보병인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박 대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구체적인 명령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한 이상, 박 대령 입장에서 김 사령관으로부터 '장관의 명령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에 대한 명시적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항명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알기로) 해병대 사령부 내에서 장관 지시를 무시하기로 결론 낸 사실은 없다"면서 "장관의 명시적 명령 내용을 사령관과 참모가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또 수명 여부 및 방법에 대해 결론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참모가 사령관 승인을 받지 않고 장관의 명시적 명령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합법으로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은 또 "피의자들은 수사 지연 자체에 의해 과도한 고통을 겪게 된다"며 채상병 순직 사건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대구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속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지만,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 채 상병 유족들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대구지검에서 수사 중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돼 수사 받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