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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제한적 낙태권 허용 안해...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무제한적 낙태권 허용 안해...행정명령 서명"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낙태'와 관련해 "무제한적 낙태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25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반(反)낙태 집회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고 "무제한으로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급진 민주당의 노력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두 번째 임기에도 가족과 생명을 자랑스럽게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에서 2022년 폐기된 것을 언급했다. 그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재앙적이며 위헌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나는 신앙인에 대한 미국 법 집행의 무기화를 중단시킬 것"이라면서 "나는 기도하고 신앙을 실천했다는 이유로 바이든 체제에서 박해받았던 기독교인과 친생명 활동가들을 석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이후에 행정명령을 통해 낙태 클리닉 입구를 막은 혐의 등으로 유죄를 받은 활동가 일부를 사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낙태를 지원하는 단체에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에 국제 비영리 단체는 미 연방 자금을 받기 위해 낙태 서비스나 상담을 제공하거나 홍보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자금을 낙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하이드 개정안'의 효력을 재확인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미 연방 대법원은 2022년 6월에 지난 50년간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으며 이에 따라 20여개 주에서 낙태를 사실상 완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이 시행된 상태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