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 제도권 편입

금융위, 입법예고 6월 시행
대체거래소 ETF 거래 가능

금융당국이 부동산 등의 기초자산을 유동화하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조각투자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현재 샌드박스(규제 유예)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켰다. 또 내달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17일까지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심사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조각투자 관련 개정안에 따르면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가 신설된다. 자기자본 요건은 10억원이며, 증권사와 동일하게 건전성 규제 등을 받는다. 또 현재 조각투자 사업자는 발행업무와 유통업무를 겸영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발행을 주선한 증권의 유통이 제한될 예정이다.


내달 출범하는 ATS에서 ETF·ETN을 거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출범을 앞둔 ATS 넥스트레이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ETF·ETN 인가 단위를 취득한 후 ETF·ETN 거래를 매매체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개정안은 기업공개(IPO)를 위한 인수업무시 주관·인수회사 실사를 의무화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의 수령을 불건전 인수행위로 금지하기로 했다.

김미희 기자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