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현장/사진=부산경찰청,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유흥주점과 클럽에서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반입하고 투약한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5일 부산경찰청은 세종, 천안, 아산, 진천, 대구 등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과 클럽 등 9곳에서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90명 검거하고, 그중 1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이들 모두 베트남 국적으로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클럽 마약 단속'을 벌였다. 경찰이 구속한 이들은 수입책 7명, 업소 도우미 8명, 업주 3명 등이다. 마약류를 투약한 손님은 모두 66명으로 이중 불법 체류 신분인 33명은 강제 추방됐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책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베트남 현지에 있는 총책 B씨의 지시를 받아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커피나 비타민으로 위장해 국내에 반입한 뒤 중간 판매책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흥주점 업주나 도우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도우미들은 SNS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인들이 유흥주점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할 수 있도록 마약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이 국내에 들여온 마약류는 총 10억4000만원 상당이며, 이중 7억원어치의 마약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적발 현장에서 합성 대마 1.5㎏, 엑스터시 139정, 케타민 48g 등 3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사람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며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흥주점이나 클럽 등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신원이 확인된 B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했으며, 확보한 증거와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등을 통해 마약류 중간 판매책 등을 추가로 특정해 검거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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