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아들을 친손주처럼 챙겨주고 집안일까지 도와준 60대 이웃 여성이 알고 보니 남편과 불륜 관계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남편과 장거리 부부로 지내다 지난해 살림을 합쳤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봉사하면서 알게 된 60대 여성 B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남편과 띠동갑이 훨씬 넘는 B씨가 7세 아들한테 너무 잘해주고 친할머니처럼 굴더라. 자기가 도우미로 일하는 유치원으로 아들을 보내라고 했다. 아들이 그 유치원에 다니면서 더 친해졌고, 우리 집에 와서 친정엄마처럼 집안일까지 도와줬다"고 털어놨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빨래를 개고 있던 A씨는 B씨가 남편 속옷을 들고 멍하니 보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남편도 이상했다. 마사지 오일과 와인 한 병을 B씨의 집으로 배송한 것.
이에 대해 B씨는 "다른 사람한테 선물 주려고 한 건데 주문하는 방법을 몰라서 대신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석연치 않던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봤고, B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수십 개 발견했다.
A씨는 "남편 휴대전화에 저장 안 된 번호로 녹음된 통화 파일 수십 개가 있었다"며 "'자기야 보고 싶어', '사랑해', '집에 가지 마' ,'우리 집으로 와' 그런 내용들이었다"고 폭로했다.
남편은 "당신과 떨어져 지내면서 너무 외로워서 실수했다"고 불륜을 인정했다. 그러나 B씨는 사과 한마디 없이 "애 아빠가 다 말했냐. 그럼 그게 맞다"며 되레 뻔뻔한 태도로 전화를 끊었다.
A씨는 "이 할머니(B씨)가 유치원에서 내 아들도 돌봤다는 게 소름 끼친다. 바로 유치원에 연락해 부도덕하다고 알렸다"며 "근데 (B씨가) 사람들한테는 거짓말을 해놔서 사람들이 다 저를 째려봤다. 할머니는 '네 남편이 유혹했지만 성관계는 안 했다'고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B씨 편에 선 사람들이) 단체로 제게 (불륜)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동네를 떠나라고 난동을 부렸다. 남편과 상간녀가 성관계한 확실한 녹음 증거를 갖고 있는데 아무리 말해도 내 말을 믿지 않았다"며 "오히려 남편이 그 여자를 유혹했는데, 제가 너무 난리 친 천하의 나쁜 사람이 됐다"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상간녀의 고등학생 손녀가 찾아와서 소리 지르고 손가락 욕을 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현재 A씨는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는 "다행히 남편이 협조하고 있다. 근데 얼마 전 상간녀가 '유치원에서 잘려서 경제활동이 끊겼다'는 이유로 저를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일을 키운 제 잘못이 크다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