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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으로 여친 폭행한 40대男, '집유'..法 "사건 이후 둘이 결혼한 점 고려"

술병으로 여친 폭행한 40대男, '집유'..法 "사건 이후 둘이 결혼한 점 고려"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후 8시께 전주 덕진구 소재의 한 주점에서 연인인 B씨(50·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하며 한동안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 술병 등으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깨진 술병에 맞아 이마 등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A씨는 수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해 또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지적하며 "이미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처벌받은 적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사건 이후인 같은 해 12월 피고인과 혼인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