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당정, 위기청년지원법 처리 추진…"54만 고립은둔 청년 안전망 구체화"

"10만 달하는 가족돌봄청년, 최대 54만 고립은둔청년"
"법 제정으로 제도적 지원 대상자로 명확히"
"위기청년 지원예산 확보에도 힘쓸 것"
기존 지원 프로그램도 확장해 나가기로

당정, 위기청년지원법 처리 추진…"54만 고립은둔 청년 안전망 구체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여당이 10만명에 달하는 가족돌봄 청년과 54만명에 이르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체화하기 위한 위기청년지원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앞서 진행 중인 위기청년지원 프로그램도 재점검·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얼마 전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소위를 통과한 위기청년지원법을 통해 전국 약 10만명에 달하는 가족돌봄 청년과 최대 54만명에 이르는 고립은둔 청년 위기군을 제도적 지원 대상자로 명확하게 하고, 이들을 위한 전국적 전담지원체계 구축 추진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청년 전담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도 힘써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당정은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 중이던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전담 지원 사업도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부터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사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시작돼 현재 시범사업 전담조직이 인천·울산·전북·충북 등 4개 조직이 가동되고 있다"며 "이 조직에선 13세에서 34세의 가족돌봄 청년, 19세 이상의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국적으로 24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