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 소재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30대 B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흉기로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며 B씨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한 것에 대해 B씨가 항의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20년에도 폭행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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