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타려다가 적발되자 역무원을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5일 오후 9시5분께 인천 지하철 역무실에서 역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만 65세 이상 노인만 쓸 수 있는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사용하던 A씨는 B씨에게 적발됐다.
이에 B씨가 과태료를 부과하려하자 A씨는 B씨 얼굴에 5만원 지폐를 집어던졌고, 멱살을 잡거나 그의 명찰을 뜯어 개찰구로 던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201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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