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외벌이 남편이 집안일과 육아를 전혀 하지 않아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제보자 A씨는 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라고 자신을 밝혔다.
딴짓 안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보내지만, 손 하나 까딱 안하는 남편
A씨가 사연을 보낸 이유는 외벌이인 A씨의 남편이 가사와 육아에 담을 쌓았기 때문이다. A씨의 남편은 오후에 출근해 밤늦게까지 일하고, 가끔 일찍 들어오는 날에는 맥주를 마시며 새벽까지 게임을 하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다고 한다.
A씨는 “밥도 제가 차려줘야 먹고, 식후에는 과일과 커피도 꼭 챙겨줘야 한다”라며 “남편이 일찍 들어오는 날에는 대화도 좀 하고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이와 놀아주거나 등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도와주질 않는다”라고 고민을 털어놨다.
한번은 남편이 일찍 들어와 게임을 하기에 A씨가 전원을 뽑고 따졌더니, 남편에게서는 "이렇게라도 스트레스를 푸는 건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냐. 너도 게임을 하고 같이 늦게 일어나면 되지 않냐"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은 딴짓도 전혀 안 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편이다.
월급 관리도 저에게 다 맡긴 사람이라 보수적인 친정 부모님은 사위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 제가 복에 겨웠다고 한다”라면서도 “주말에도 육아나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고, 청소 도우미라도 한 달에 한 번 쓰겠다고 하면 사치라고 하는 남편이 정말 답답하다”라고 고민을 털어놨다.
변호사 "집안일은 이혼사유로 보기 어려워... 대화 단절 등이 더 문제"
“외벌이 남편이 집안일도 하지 않고, 육아도 전혀 도와주지 않는 상황인데 이걸로 이혼이 되느냐”는 A씨의 질문에 박경내 변호사는 "외벌이 가장이 평일에 집안일과 육아를 하지 않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민법 제 840조 제 3호의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당한 대우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면서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고, 대화가 단절되어 실질적인 혼인관계 파탄에까지 이른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며 “남편이 매일 술을 마시는 것이나,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것, 집안일이나 육아를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더는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진지하게 이혼을 논의하시거나, 혼인관계 파탄을 증명하여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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