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법
법사위 문턱 넘어…27일 본회의서도 처리 전망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여야가 강조해 온 에너지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법)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보조를 맞춰 온 법안들인 만큼 본회의 문턱도 무난하게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에너지3법을 통과시켰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은 전력 수요기업에 전력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국가기간망 확충과 운영을 국가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이를 위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수립 근거와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전력망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절차의 신속처리 특례도 함께 법안에 담았다. 이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생산 전력을 생산지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나온 사용후핵원료를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기업이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저장시설 용량은 야당이 주장한 '설계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국가가 기업의 해상풍력발전 사업 및 과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인 해상풍력법도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해당 법안에 경제성 제고뿐 아니라 공공성 강화, 국가 에너지 안보 제고를 비롯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조항도 담았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에너지3법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 안건에도 오를 전망이다. 여야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부터 합을 맞춰 온 만큼 무리 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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