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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못한다” 포크로 찌르고 폭언·폭행까지…숨진 채 발견된 이주노동자

농장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네팔 출신 A씨
같은 국적 팀장에게 폭언·폭행 겪었다는 진술 확보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28일 기자회견 예정

“일 못한다” 포크로 찌르고 폭언·폭행까지…숨진 채 발견된 이주노동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남 영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주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7일 영암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2시께 영암군 한 농장 기숙사에서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A씨(28)가 숨져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했다.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지역 노동·인권 단체들은 A씨가 숨진 배경으로 이주노동자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제기했다.

숨진 A씨는 지난해 여름 E-9 비자(고용허가)로 입국,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여 기간 동안 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농장에는 A씨를 포함해 18명의 이주노동자(네팔인 16명·중국인 1명·베트남인 1명)가 고용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들은 A씨가 같은 국적 팀장 B씨로부터 오랜 기간 폭언·폭행을 겪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제때 일을 마치지 못 할 때마다 B씨가 밀치거나 폭행, 포크로 찌르기까지 했다'는 취지의 동료 대상 진술·녹취를 확보했으며, A씨에게 일감을 몰아주면서 쉬는 시간도 제때 보장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나왔다.


단체들은 오는 28일 오후 1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당국을 향해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같은 국적 계절노동자들 사이 갈등의 골이 깊은 경우가 잦다. 이주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을 경우 하소연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곳이 없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극적인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