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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2배 줄게" 남동생과 공모해 친할머니 살해한 20대女, 항소심서 감형..왜?

"용돈 2배 줄게" 남동생과 공모해 친할머니 살해한 20대女, 항소심서 감형..왜?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설 연휴 남동생과 공모해 친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설 연휴, 남매가 짜고 할머니 살해한 사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존속 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적 장애가 있는 남동생 B씨와 공모해 70대 친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설 연휴인 지난해 2월 9일 부산 소재의 친할머니 집을 찾아 할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사건 현장에는 없었지만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평소 B씨가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싶다고 말하자 A씨는 B씨에게 살해 방법과 "수사기관에는 할머니가 평소 어지럼증이 있었다고 말하겠다"고 하는 등 사고사를 위장할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할머니 돌아가시면 용돈을 2배로 올려주겠다"며 B씨를 부추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가 B씨와 함께 살인을 수행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해 남매를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할머니가 관리하는 데 대한 불만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 남매 모두 징역 15년서 12년으로 감형

1심은 직접적인 범행을 한 B씨는 물론 계속된 심리적 강화와 지배로 동생이 범행하게 한 A씨 모두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통상인이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의 경제적 생활을 통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실행한 것이 아닌 점, 초범인 점, 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B씨는 지난달 5일 항소심에서 지적장애와 정서적 불안정,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범행 당시 사물 변별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것이 인정돼 징역 15년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