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26세 A씨 수입, 지출 및 자산 현황 |
(원) |
구분 |
내용 |
월 수입(223만) |
연간 비정기 수입(400만) |
월 지출(223만) |
고정비(46만4000) |
통신비 3만4000, 보험료 18만, 신용대출 상환 15만, 부모님 용돈 10만 |
변동비(40만) |
식비 및 용돈 32만, 교통비 8만 |
저축(32만) |
주택청약 2만, 청년도약계좌 30만 |
잉여금(104만6000) |
자산(122만) |
CMA 등 현금성 계좌 52만, 적금 70만 |
부채(1020만) |
학자금 대출 720만, 신용대출 3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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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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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년차 직장인 A씨는 앞서 집안 사정으로 받은 신용대출과 학자금 대출을 가지고 있다. 그 규모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지만 늘 마음의 짐으로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턴 정규직 전환이 되면서 저축 여력이 생겼다. 근데 이 돈을 빚을 갚는 데 쓸지, 목돈을 만들어야 할지 판단이 안 선다. 이래저래 알아봐 청년도약계좌,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모두 개설했는데 정확히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다. 서른 전에 부채도 상환하고, 한편 결혼 자금도 마련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바꿔야할지 고민된다.
26세 A씨 월 수입은 223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들어오는 연간 비정기 소득은 400만원이다. 월 지출은 118만4000원이다. 고정비가 통신비(3만4000원), 보험료(18만원), 신용대출 상환(15만원), 부모님 용돈(10만원) 등 46만4000원이다. 변동비는 40만원이다. 식비 및 용돈(32만원), 교통비(8만원) 등이다. 저축은 주택청약(2만원), 청년도약계좌(30만원) 등 32만원씩 하고 있다. 매월 남는 104만6000원은 CMA나 적금에 넣는다. 연간비용은 550만원이다.
자산은 CMA 등 현금성 계좌(52만원), 적금(70만원)을 합쳐 120만원이 조금 넘는다. 부채는 학자금 대출(720만원), 신용대출(300만원) 등 1020만원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직장 생활을 시작해 급여를 받기 시작하면 그 전에 일으켰던 대출을 갚을 것인지, 아니면 일단 그대로 두고 저축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온다. 정답은 없지만 합리적 선택은 있다. 빚과 저축도 세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엇보다 비상금부터 확보해두라고 조언했다. A씨는 매년 연간비용(550만원)에 대응할 금액을 1순위로 저축해둬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려면 연간 쌓을 수 있는 현금흐름이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매월 저축하는 32만원에 잉여로 남는 104만6000원이면 12개월에 1639만2000원을 만들 수 있다. 여기에 비정기 소득(400만원)까지 합치면 2039만2000원이다. 이 계산이 끝나면 비로소 빚 갚기와 저축에 어떻게 자금을 분배할지 결정할 수 있다.
비상금 마련 다음으로는 금리가 높고 금액이 적은 신용대출을 갚은 게 적합하다. 빠져나가는 이자를 막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후엔 학자금 대출을 일부 상환하면서 필요한 교육비와 결혼 자금을 위한 저축을 해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육비를 학자금 대출로 충당할 수 있다면 금리, 청년도약계좌 혜택, 결혼 시기 등을 종합 고려해 저축 우선순위를 정하면 된다”며 만약 “학업을 하면서 결혼을 준비하고자 결정한다면 우선 금리가 낮은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 교육비로 쓰고 향후 5년 간 저축한 돈으로 대출 상환 및 결혼 자금 마련에 나서면 된다”고 말했다.
종잣돈을 위해 투자를 할 경우 본인 투자 성향에 따라 저축계획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투자 경험이 많지 않다면 우선 소액으로 적립식 방식을 택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청년도약계좌에 최대한도를 투입하는 게 낫다. 청년도약계좌에 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이 더해져 5년 뒤 최대 5000만원 정도를 만들 수 있다.
연말정산 절세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보통 사회 초년생은 소득공제, 세제적격연금(연금저축, IRP 등), 교육비 세액공제 등을 챙길 수 있다.
A씨는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어 신용카드 동제는 적절하게 받고 있다. 세제적격연금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때 ‘납입금액 × 16.5%’ 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므로 A씨 재무목표엔 부합하지 않는다. 끝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율은 16.5%로 학자금 대출, 등록금 같은 학비 사용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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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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