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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파면 여부 24일 결론…탄핵소추 87일만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선고

헌재, 한덕수 총리 파면 여부 24일 결론…탄핵소추 87일만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를 결론짓는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공지를 통해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사건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된다. 반면, 찬성이 6명에 미치지 않으면 한 총리는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이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맡고 있는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헌정사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된 첫 사례였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 또는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 총리 탄핵사건을 접수받은 헌재는 두 차례의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지난 2월 19일 첫 정식변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한 총리는 최종 의견진술에서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며 “국민이 어려운 상황 겪는 것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보다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헌재는 아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일을 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 총리의 파면 여부가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보다 먼저 나오게 될 전망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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