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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는 알고 있었다"… 영상 속 '37분간 성폭행' 장면, 세탁기 뚜껑에 비쳐 

변명 일관한 '악질 성범죄자' 항소심서 징역 7년

"세탁기는 알고 있었다"… 영상 속 '37분간 성폭행' 장면, 세탁기 뚜껑에 비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성폭력 범죄로 재판받는 중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온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현장을 목격한 세탁기가 중형을 이끌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에서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비친 장면으로 가해자의 범행을 확인했고 범행을 부인하던 가해자도 자백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4월 교제하던 B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둔 사실을 확인한 뒤 결별을 통보했다. 이튿날 A씨는 B씨를 찾아가 장시간 감금하고 강간했다.

이후 A씨가 범행을 모두 부인하자 검찰은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39분짜리 영상을 꼼꼼하게 분석했다. 영상에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찍힌 장면은 약 2분에 불과했지만 검찰 수사팀은 영상 속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나머지 약 37분간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대검 법과학분석과의 영상 확대와 화질개선 감정을 거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결국 A씨도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수사팀은 추가 범죄사실까지 밝혀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022년에도 당시 사귀던 여성을 강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이었다.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고 있었음에도 좀처럼 자숙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듭해 다양한 성폭력 범행을 지속·반복해서 저질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양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중 한 사람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1년 감경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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