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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범'에 실탄 발사해 사망케 한 경찰관, '정당방위' 인정

'흉기난동범'에 실탄 발사해 사망케 한 경찰관, '정당방위' 인정
흉기난동범 공격에 쓰러지는 경찰/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흉기난동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실탄을 발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이 '정당방위' 판정을 받게 됐다.

27일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광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범 총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언론브리핑을 개최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흉기를 휘두르던 피의자에게 실탄을 발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해 피의자 입건 등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27일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4가 교차로 인근 골목에서 '알지 못하는 남성이 따라온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B씨(51)를 검문했고, B씨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리다 A 경감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격발된 실탄은 총 3발이었으며, 총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 경감은 치명상은 피했으나 목 주변 등 얼굴을 2차례 흉기에 찔려 현재까지도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여러 차례 경고와 투항 명령에 불응하며 1m 이내 최근접 거리에서 치명적인 흉기 공격을 이어간 상황을 고려해 A 경감의 총기 사용이 적정했다고 봤다. 당시 A 경감이 한 손으로 공격을 방어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 총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대퇴부 이하 조준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각 관련자 진술 등을 분석하고 관련 규정과 판례 등을 검토해 이러한 결론을 냈다.

A 경감과 현장에 함께 출동했다가 이탈한 의혹을 산 동료 경찰관에 대해서도 경찰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밝혔으며, 일부 누리꾼이 제기한 '현장 이탈' 의혹은 지원 경력을 부르기 위한 이동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경찰은 B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등 수사에 나섰으나 B씨의 범행 동기는 파악하지 못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음주, 마약 등 약물 복용 반응은 없었다.

경찰은 A 경감에게 중상을 입힌 B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도 피의자 사망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B씨의 유족은 수사 결과를 청취한 뒤 A 경감 등 경찰을 상대로 고발 및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