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에 제출..법무법인 율촌 등 선임
홈플러스 메리츠 1.2兆 대출 中 0.6兆 중도상환권 등 쟁점
2월 25일 신용등급하락 통보받은 날 820억 전단채 발행
12일 서울시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 전경. 사진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영증권 등 증권사 연대가 MBK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 홈플러스를 대상으로 이번주 형사고소 및 소송에 나선다.
일부 증권사가 MBK파트너스와 협상을 통해 자구책을 끌어내기 위해 법적 조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에서 180도 달라진 행보다.
증권사들은 그간 MBK파트너스의 태도에 실망한데다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를 통해 홈플러스·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판단하며 법적 조치를 강행키로 했다.
3월 3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을 발행한 신영증권과 이를 판매한 유진투자증권, 하나증권, 현대차증권은 이번주 홈플러스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키로 했다. 홈플러스·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을 알고도 이를 숨겨 ABSTB 발행을 묵인했고, 증권사들은 이를 모른 채 발행·유통에 나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봐서다.
증권사들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법무법인 율촌 등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은 지난주 후반에 형사고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번 고소 대상에 MBK파트너스를 포함시키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홈플러스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고, MBK파트너스의 지배력을 고려할 때 홈플러스의 단기물 발행이 MBK파트너스와 연관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홈플러스가 메리츠금융으로부터 받은 1조2000억원 규모 대출 중 6000억원(2025년 5월 2500억원, 2026년 3500억원) 규모 중도상환권을 신용평가사 등이 뒤늦게 알았는지 여부다.
중도 상환할 수 있는 권리인 만큼 행사 자체는 홈플러스의 판단이지만, 단기물을 유통하는 증권사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판단요소이기 때문이다.
홈플러스가 대규모 차입금을 전단채 발행 후 상환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현금흐름 등을 고려했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리스크(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증권사들은 검찰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가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증권사들은 홈플러스가 2월 25일 신평사 한 곳의 실무담당자로부터 신용등급하락을 통보받은 날에도 820억원 규모 전단채(ABSTB) 발행을 강행한 것에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신용등급 하락 전 한 달여 간 1800억원 이상 ABSTB를 발행했는데 A3등급 발행 금액으로는 보기 힘든 수준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홈플러스 기업어음(CP)·ABSTB·단기사채 등 단기채권 판매 잔액 5949억원 중 증권사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규모는 2075억원으로 파악된다. 홈플러스가 물품 결제를 위해 기업용 신용카드를 쓰면, 카드사는 매출채권(카드 대금)을 증권사가 만든 특수목적회사(SPC)에 매각하는 형식으로 유통됐다. SPC는 이 카드대금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또 다른 채권인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증권사는 이를 기관·개인투자자에 판매한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부채비율이 과도한 데다 일부 상거래 채권 상환까지 지연되는 상황에서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평가 하락을 짐작도 못했다는 해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자자의 손실이 예상되는 홈플러스 기업어음(CP) 사태는 동양증권 사태처럼 사기성이 될 수도 있다"며 "법정관리 일주일 전에 일반투자자에게 CP를 파는 것에 의구심이 있다. 피해자들의 형사고소 등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김경아 김현정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