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직후 자해, 생명에는 지장 없어
전처 협박하다 경찰에 신고당한 이력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던 전처를 살해한 후 불을 지르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새벽 1시 11분께 전 부인 B 씨(30대)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시흥시 조남동 편의점을 찾아 B 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편의점에 미리 챙겨 온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3분 20여초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미 자신이 타고 온 차량을 타고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소방 당국에 공동대응을 요청해 10분이 채 지나지 않은 오전 1시 19분께 불을 끄고 B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를 추적, 1시간여 만인 오전 2시 13분께 사건 현장으로부터 1㎞ 정도 떨어진 공터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그를 검거했다.
당시 A 씨는 흉기로 자해해 목 부위 등을 크게 다친 상태였다.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B 씨는 끝내 숨을 거뒀다.
두 사람은 지난해 말 이혼한 사이로 전해졌다. A 씨는 최근 B 씨를 협박하다 경찰에 신고당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 씨는 지난달 24일 협박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인천 남동경찰서에 안전조치를 신청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은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다. B 씨는 이날 해당 스마트워치를 눌러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고 A 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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