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대리기사 다리 걸어 넘어뜨리고 아내는 머리 걷어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8월 자신의 아이를 때렸다는 이유로 대리기사를 넘어트리고 발로 머리를 걷어찬 '불광동 대리기사 사커킥' 사건의 가해 부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3일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양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4개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각 100만원씩 공탁했지만, 이 사건 범행은 공동폭행,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안 좋고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는 다섯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씨 역시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발로 차고 넘어뜨린 후 머리를 걷어차 상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며 각각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이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부부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10시40분께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주차장에서 대리운전하러 온 기사 강모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C(폐쇄회로)TV엔 김씨가 강씨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김씨의 아내 양씨가 달려와 강씨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는 폭행 모습이 담겨 있었다. 김씨 부부의 폭행으로 강씨는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처음 김씨 부부는 "강씨가 우리 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했으나 CCTV 영상이 나오자 태도를 바꿨다.
이 과정에서 남편 김씨는 2020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양씨는 폭력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성실하지 못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4개월, 양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부부는 물론 검찰 측도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며 즉시 항소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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