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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와서 술 마셨다" 주장한 50대, 음주운전 ‘무죄’ 받은 이유 보니

"집에 와서 술 마셨다" 주장한 50대, 음주운전 ‘무죄’ 받은 이유 보니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귀가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가 무죄를 받았다. 음주 측정이 운전을 종료한 뒤 약 1시간이 지난 뒤 측정돼 음주운전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6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오후 5시께 약 5분간 정선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당시 A씨 집에 차량이 엉망으로 주차돼있던 점과 A씨가 횡설수설하며 '집에서 술을 더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그를 음주운전죄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평소 사이가 안 좋은 이웃 주민의 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출차를 곤란하게 하려고 일부러 주차를 엉망으로 해놓고, 음주를 핑계로 차를 빼주지 않으려고 귀가하자마자 급하게 술을 마셨다"라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음주 측정 시점이 운전을 종료한 뒤 50분가량 지난 뒤 측정된 수치라는 점에서 음주운전을 했는지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일 만취 상태에서 한 진술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A씨와 같은 곳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피고인이 근무 시간에 술에 취해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도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검찰의 항소에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당시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거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피고인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라며 기각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