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7년 6개월 선고… 항소심 앞두고 블랙박스 음성 공개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 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7월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1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항소를 제기하며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가해 운전자, 급발진 주장하며 증거 제시
가해차량 운전자 차모씨(69) 측 변호인이 지난 7일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서 차씨는 사고 당일 한 호텔 주차장 출구를 나서는 순간부터 차량 속도가 빨라지며 1초 간격으로 다급하게 “막 가”라고 외치는 음성이 담겨 있다.
변호인은 “‘(블랙박스에) 사고 원인 유추할 만한 대화 내용 녹음이 없다’는 경찰 초기 설명과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블랙박스와 함께 급발진 증거들도 제시했다. 변호인은 스로틀밸브 열림량 수치와 가속 페달 변위량 수치가 반비례로 나타난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을 ECU(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급발진의 증거로 제시했다.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ECU 오류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근 자율주행 기능이 추가된 차량들은 ECU의 역할이 복잡해진 만큼 신호 계통 이상 등 다양한 오류가 날 수 있다는 게 변호인 측의 설명이다.
국과수는 "페달 오조작" 증언... 반박 나선 변호인
1심 재판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관계자의 증언도 사실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 기록을 보면 국과수 관계자는 “급발진에 대한 이슈는 우리나라에서 밖에 없다”며 “일본·미국·유럽 어느 곳을 보더라도 급발진에 대한 이슈는 없고 다 페달 오조작에 대한 이슈로 보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에 변호인은 급발진 사고 원인을 차량 결함이라고 본 2013년 미국 북아웃과 도요타 소송에 따른 합의 등의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한편 차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차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차씨 측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 오는 30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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