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오른쪽)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가족친화공항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가족친화공항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국가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임산부, 영유아 동반여객, 고령자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공항 이용 시 임산부·다자녀 우대 △저출생 대응 공동과제 발굴 △일·가정양립 등 양육친화적 여건 조성 △출산 및 육아 지원 사회공헌활동 등에 상호 협력한다.
공사는 작년 말부터 만 18세 이하 두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족에게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또 24개월 미만 영아동반객(최대 6인)에게는 우선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맘(mom)편한 공항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임산부, 7세 이하 영유아, 거동 불편 고령자 등을 동반한 가족을 배려하는 주차구역을 운영한다. 임산부에게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하는 신규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가족친화공항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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