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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성폭력 의혹' 폭로자들, 기성용 측 변호사에 손배상 항소심도 패소

폭로자들 "법률대리인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 표현은 명예훼손" 1심 "자극적인 표현이지만 의뢰인 입장 대변한 것"

'기성용 성폭력 의혹' 폭로자들, 기성용 측 변호사에 손배상 항소심도 패소
기성용이 30일 경기 구리 GS챔피언스파크에서 진행한 FC서울 미디어데이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FC서울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기성용(36·FC서울)의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들이 기성용을 대리했던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해덕진 김동현 김연화 부장판사)는 성폭력 의혹 폭로자 A씨와 B씨가 기성용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송상엽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전남 순천중앙초 축구부 생활을 하던 지난 2000년 1월부터 6월 기씨를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2021년 2월 의혹을 폭로했다.

기씨는 폭로 다음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 축구 인생을 걸고 말한다"고 반박했다.

송 변호사는 같은 해 5월 '기성용 선수 피의자 주장에 대한 신빙성 판단 자료 공개'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A씨와 B씨를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로 칭하며 두 달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송 변호사가 자신들을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 등으로 표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기성용의 입장은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다며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은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항소했으나 이날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