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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틀어막은 '음주 공무원', 뺨 때리고 '헤드록' 건 20대男...법원 판단은?

음주운전 공무원 '집행유예 2년'
20대 남성에겐 '벌금 50만원' 선고

주차장 틀어막은 '음주 공무원', 뺨 때리고 '헤드록' 건 20대男...법원 판단은?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음주 운전을 한 공무원을 폭행한 20대 남성과 음주 운전을 한 공무원이 각각 유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3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21)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3시께 인천 연수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1.7㎞ 구간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사건 당시 A씨의 차량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통행로에 20분간 세워져 있었고, 뒤이어 들어온 택시 차량이 진로방해를 받게 됐다. 그러자 택시에 타고 있던 B씨는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분노를 참지 못한 B씨는 A씨를 차량에서 끌어내려 그의 뺨을 때리고, '헤드록'을 거는 등 A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에게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 음주 측정을 하겠다"고 말했으나 B씨는 화를 내며 순찰차를 발로 차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임에도 직분을 망각하고 음주 운전을 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동종 전과는 있으나 10년 가까이 지난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을 잘 알면서도 굳이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도 모자라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행사한 폭력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