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층간소음으로 피해자에 시비 걸고 살해 결심"
망상 증세에 따른 심신미약 주장… '정신감정' 신청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아래층 이웃을 찾아가 "층간소음을 낸다"며 다투던 중 살해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망상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5)에 대한 1차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층간소음 망상을 갖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왔고 소음을 듣게 되자 최종적으로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면서 "귀가하던 피해자와 마주치면서 논쟁했고 피해자는 집에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피고인은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그를 살해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어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에 비춰보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우려가 있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에 출석한 A씨와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망상 증세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다만 A씨가 실제 정신과를 방문해 약을 처방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정신과 약을 따로 먹은 적은 없고 가족이 정신질환 검사를 권유했지만, 나중에 취직을 위해 정신질환 기록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거부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 씨 측의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 유족들은 퇴정하는 A씨를 향해 격렬하게 항의했다.
유족들은 "동생은 집에 살고 있지도 않았고, 시끄럽게 한 적도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우리 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연락 한번 없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 9일 경기 양주시 백석읍 한 빌라 5층에서 아래층에 살던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층간소음을 냈다고 판단,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홀로 살던 B씨는 평소 지방에서 일하는 등 집에 거의 없었고 사건 당일에도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 퇴근하던 중 A씨를 마주친 것으로 알려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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