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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가정폭력, 부친 살해한 30대…檢, 징역 15년 구형

암 걸린 어머니에게 술값 달라며 폭언
아버지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

30년 넘은 가정폭력, 부친 살해한 30대…檢, 징역 15년 구형
서울서부지법.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모 씨(34) 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30년 이상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 사건 당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자백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극악무도한 존속살해로 가족 공동체의 윤리와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30년이 넘는 시간 어머니와 저를 향한 아버지의 폭력·폭언을 견뎌왔다"며 "성인이 된 이후 암 환자인 어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독립할 수 없어 견디며 살았지만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를 보호하고자 했다"면서도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매일 뼈저리게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아들로 돌아갈 기회를 주시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폭언하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