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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5월 한 달간 선박교통 안전 위반행위 집중 단속

남해해경청, 5월 한 달간 선박교통 안전 위반행위 집중 단속
음주운항 적발중인 해양경찰관 모습.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관할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함께 5월 한 달 동안 선박교통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울산항, 부산항, 부산신항, 마산항, 통영연안 VTS 등 관제센터가 참여하며, 선박교통관제법·해사안전기본법·선박입출항법 등 관련 법령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반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관제구역 출입 미신고, 관제절차 위반, 관제통신 미청취 및 무응답, 지정항로 위반, 제한속력 초과, 음주운항 등이다. 특히 국제항행 선박, 총톤수 300톤 이상 선박, 위험화물운반선 등 관제대상 선박들의 법 위반 여부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47건의 선박교통관제법 위반이 적발됐으며, 이 중 지정항로 위반이 15건으로 32%를 차지했다. 이어 관제통신 미청취 및 무응답 14건(30%), 제한속력 위반 7건(15%) 순이었다.

장인식 남해해경청장은 “5월에서 7월은 안개가 짙은 농무기로, 봄철 행락 인파가 겹치며 해양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모든 선박 운항자는 관제구역 내에서 통신 청취를 철저히 하고 관제사의 지시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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