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천구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도중 교사를 폭행한 3학년 학생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가해 학생의 강제 전학 처분을 결정하고, 지난 9일 학생과 교사 측에 이를 통보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 학교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4호 출석 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 등이 있으며, 강제 전학은 6호인 중징계에 해당한다.
가해 학생은 강제전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것을 교사가 지적하자 실랑이를 벌이다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교사는 사건 이후 5일간 특별 휴가를 쓴 뒤 학교로 복귀해 현재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원청은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를 이행하도록 했으며, 피해 교사에게는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관내 위(Wee) 센터를 통해 해당 학교 교사들에게는 찾아가는 집단 심리상담을 지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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