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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카드로 수천만원 인출하던 30대男 경찰에 '덜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

다른사람 카드로 수천만원 인출하던 30대男 경찰에 '덜미'
(출처=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에서 다른 사람의 카드로 현금 수천만원을 인출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한 은행 ATM에서 타인 명의의 카드로 현금 180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누군가 5만원권을 계속 인출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현장을 떠난 뒤였다.

경찰은 신고자로부터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차량번호 등을 확보해 신고 접수 5분 만에 용의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 차량을 수색해 현금 1800만원과 타인 명의 카드 17매를 발견하고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고모 카드로 코인을 구매하기 위해 현금 인출 중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고모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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