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회식 후 부하 여자 경찰관을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길을 걷던 중 강제 추행한 50대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회식 후 손 깍지 끼고 허리 감싼 경찰 간부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현준 부장판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6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강원도 내 경찰관인 A씨는 지난 2023년 6월30일 오후 9시33분께 송별 회식 후 부하 여경인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송별 회식 후 B씨를 데려다주겠다면서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B씨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허리를 감싼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헤어지기 아쉽다. 뽀뽀'라며 얼굴을 들이밀고, B씨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겠다고 하자 왼쪽 팔을 잡아끌고 재차 '뽀뽀'라고 말하며 얼굴을 들이밀어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 부인했지만... '아주 미안하고 후회하고 있어' 문자메시지
A씨와 그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송별 회식을 마친 후 걸어가다가 먼저 손을 잡기에 깍지를 끼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넘어지려고 해 우연히 허리춤을 잡았을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자신과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는 피해자에게 농담조로 '너 자꾸 그러면 뽀뽀해버린다'고 말했으나 뽀뽀하기 위해 얼굴을 들이밀어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 이유와 사과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아주 미안하고 후회하고 있어'라고 대답하고, '미안하고 잘못하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해 발송하는 등 극히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었다거나 추행 행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관인 피고인이 부하직원을 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초범이고 추행 행위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다시 살피게 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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