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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듬고 나체 사진 보내고…” 11세 소년 성폭행한 여교사에 러시아 ‘충격’

“더듬고 나체 사진 보내고…” 11세 소년 성폭행한 여교사에 러시아 ‘충격’
/사진=X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에서 남편을 둔 20대 여성 초등교사가 11세 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미러, 미국 뉴욕포스트 등 복수의 외신은 러시아 레닌그라드 지방법원이 14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인 여성 안나 플라크슈크(27)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으며, 석방 후에도 1년 동안 교사로 일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북부 외곽의 톡소보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던 플라크슈크는 ‘꿈의 선생님’이라 불릴 정도로 인기 있는 교사였으나 지난 2023년 11월부터 약 4개월간 피해 아동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아들의 메신저 앱에서 플라크슈크와 나눈 메시지와 사진 등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레닌그라드 지방법원에 따르면 플라크슈크는 수업이 끝난 뒤 교실 문을 잠그고 피해 아동의 주요 부위를 쓰다듬고 키스하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나체 사진을 보내고 그 대가로 피해 아동의 사진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교사가 의도적으로 아이를 유혹하고 신체적인 접촉을 했다”라고 비난하며 학교 측에 신고했다. 그러나 플라크슈크는 이에 대해 피해 아동이 저지른 짓이라며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척하고 칭찬했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분노를 샀다.

한편 사건 이후 플라크슈크의 남편은 아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현재 두 사람이 함께 지내고 있는지 역시 알려지지 않았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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