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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만 아니었어도" 치아까지 부러뜨린 입주민, 사과도 없었다... 가족 '분노'

입주민간 말다툼 말린 경비원 폭행한 50대
보름 지나도록 사과도 없어.. 가족, 엄벌 호소

"경비만 아니었어도" 치아까지 부러뜨린 입주민, 사과도 없었다... 가족 '분노'
충북 충주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입주민 A씨가 아파트 경비원인 60대 B씨를 폭행하고 있다./사진=KBS뉴스 캡처

[파이낸셜뉴스] 충북 충주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경비원을 폭행한 50대 입주민이 불구속 입건됐다.

20일 KBS 등에 따르면 충주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50대 입주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30분께 충주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B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손과 발로 B씨의 얼굴 부위를 때렸으며, B씨는 눈과 코에 상처를 입고 치아도 부러져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와 또 다른 아파트 입주민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으며, A씨는 경비원이 입주민들의 일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보름이 지나도록 B씨에게 사과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경비만 아니면 그렇게 하지를 못했을 거 아니냐. 자기 아파트 경비니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B씨 가족들은 "최근 몇 년 동안 경비원의 폭언·폭행 피해가 잇따르면서 근절 대책이 논의됐지만 달라진 건 없다"며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