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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사전투표 막아달라” 가처분 신청 낸 교수…헌재, 전원일치 기각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재판관 7인 일치된 의견으로 "이유 없다" 기각

“대선 사전투표 막아달라” 가처분 신청 낸 교수…헌재, 전원일치 기각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오는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 등을 지낸 이 교수는 지난 2023년 10월 26일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교수가 문제를 삼은 부분은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의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교수는 이 점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코드를 통해 투표자가 누군지 식별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한 채로 투표하게 되므로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투표장에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셈이 된다며,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투표가 공공연한 정치 신념 공개로 변질돼 양심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이 교수는 사전투표를 일단 금지해달라고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제기했다.

헌재는 약 한 달간 심리 끝에 이 교수의 신청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사전투표를 중단할 만큼 사전투표로 인해 발생하는 해악이 긴급하거나 중대하지 않고, 본안 사건이 인용될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는 2023년 10월에도 유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워 누군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방식으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