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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본인도 모르는 새 이혼 소송이 진행됐고, 위자료 판결까지 끝나 계좌가 압류된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는 남성이 도움을 구한 사연이 알려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0년 차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일방적 이혼 소송으로 재산분할은커녕 유책배우자로 몰린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아내와 결혼한 지는 20년 정도 됐고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다"며 "예전부터 성격 차이로 크게 싸웠고 최근에는 아들 교육 문제로 갈등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3년 전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A씨는 "매달 생활비와 양육비를 꼬박꼬박 송금하고 연락도 꾸준히 했다"며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 연락이 뜸해졌다"고 밝혔다.
A씨는 "얼마 전 한국에 있는 제 은행 계좌가 압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확인해 봤더니 2000만원 추심이 진행된 상태였는데, 아내가 나도 모르게 이혼 소송을 진행했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중국에 머물던 A씨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고, 재판은 이미 끝난 상태였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가정폭력을 저지른 뒤 무단으로 가출한 남편이 돼 있었다. 위자료 2000만원 지급 명령도 내려졌고 아내는 이를 근거로 통장을 압류해 돈을 가지고 갔다.
A씨는 "어떻게 본인도 모르게 이혼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된다"며 "아내와 아들이 사는 아파트 포함해 모든 재산이 아내 명의로 돼 있는데, 다시 재산분할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소장을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에선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소송 진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그걸 알게 된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항소'를 제기, 다시 재판받을 기회가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체류 때문에 소송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해 추후보완항소가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문제를 추가로 다투는 건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가 없으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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