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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욕 없어"…8년간 성관계 피한 남편, 결국 딸 데리고 잠적

"나 성욕 없어"…8년간 성관계 피한 남편, 결국 딸 데리고 잠적
[서울=뉴시스] 이혼 도중 시험관으로 낳은 딸을 데려가 잠적한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오픈 AI 생성) 2025.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성욕이 없다는 남편과 8년간 스킨십 없이 지내면서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얻었지만, 이혼 절차 도중 딸을 빼앗겼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은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남편의 적극적인 대시로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지만, 신혼여행 이후 8년 동안 단 한 번도 부부관계를 갖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연애 때부터 스킨십이 드물었던 남편은 결혼 후에도 "몸이 아프다" "피곤하다"며 관계를 회피했고, A씨가 먼저 다가가면 "나는 성욕이 없는 사람이니 괴롭히지 말라"며 짜증을 냈다고 한다.

A씨는 "부부 관계가 없으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며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남편이 양성애자다. 두 번째는 술을 하도 마시니까 성기능 장애다. 세 번째는 가정은 유지하고 싶지만, 외부에 성욕을 푸는 여성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편이 유일하게 손길을 허락한 대상은 시어머니였다고 한다.

시아버지와 사별한 시어머니는 두 아들 중 차남인 남편을 유독 아꼈고, 차를 탈 때도 조수석은 늘 시어머니 차지였다. 시어머니는 운전 중인 아들의 손을 쓰다듬고 팔과 어깨를 만지는 등 과도한 애정 표현을 했다고 A씨는 전했다.

결국 결혼 8년 만에 A씨는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딸을 낳았다. 남편은 딸을 예뻐했지만, 여전히 아내를 외면했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다.

시어머니 역시 딸에 대한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다. "사진을 보내라" "아이는 두고 너만 집에 가라"는 요구에 이어, A씨가 복직하자 퇴사를 압박하고, 아이를 일부러 엄마에게서 떼어놓으려 했다고 한다. 심지어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면 고개를 돌려 "아빠를 보라"며 견제했다.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도 A씨를 외면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중 아주버님이 A씨를 향해 주먹을 들었을 때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지켜보기만 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했고, 남편의 거부로 소송에 돌입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혼 소송 중에 벌어졌다. 남편이 "딸을 1시간만 보고 싶다"고 해 A씨가 보여줬는데, 그 길로 3살 딸을 데리고 잠적해 버린 것이다. 경찰은 아빠가 친권이 있어서 강제로 데려올 수 없다고 했고, A씨가 시어머니 집을 찾아가자 되레 스토킹으로 신고당했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딸을 병원에 데려가 A씨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까지 발급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아이를 다시 데려올 방법이 없냐"며 도움을 청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양육권 지정 시 (일방적으로) 딸을 데려갔을 경우 (남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다"며 "잘 입증한다면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조언했다.

심리상담가 박상희 교수는 "주 양육자인 엄마가 갑자기 떨어져 버려서 (아이가) 심리적 충격을 받고 애착, 불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할머니는 할머니일 뿐 엄마가 아니다. 엄마 얼굴은 꼭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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