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현대로템 입찰한 사업
마지막 성능평가 압두고 돌연 '스톱'
업계선 "일부 업체 성적서 수정 제출"
방사청 개청 이래 전무한 상황 속
관련 절차 지연으로 국방 전력 공백
병력과 함께 작전을 수행 중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목적 무인차량 아리온스멧.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의 '다목적무인차량 구매사업'이 공정성 논란으로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특정 업체가 민원을 제기하자, 방사청은 이미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들의 성적서를 다시 내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성적서 제출 허용은 방사청 개청 이래 전례가 없는 일이다.
25일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다목적무인차량 구매사업' 입찰 업체들이 제안서를 통해 이미 제출한 성적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성적서를 받겠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를 받았다.
문제는 내부 보고 배경에 특정 업체의 민원이 있었다는 점이다. 새 성적서를 받을 수 있도록 방사청이 방침을 정한다면, 향후 업체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 성적서를 바꿀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새 성적서 제출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인한 전력공백도 우려가 제기된다.
방사청은 2024년 4월 약 500억원 규모의 '다목적무인차량 구매사업'을 공고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은 이 사업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후 두 업체는 지난해 2월 군 시험평가를 마쳤으며 지난 12일 모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마지막 평가 절차인 최대성능 상대평가를 앞두고 돌연 사업이 중단됐다. 한 업체가 방사청에 '기존 제안서에 제출한 성능 수치를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훈령),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에는 '제안서 접수 후 수정 및 보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게 있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이례적으로 방서창이 제안서 수정 검토를 나선 명분은 '더 성능이 좋은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사업의 기종 선정은 제안서 내용과 가격 등 다양한 평가 요소가 있는데 최대성능 평가 절차가 하나가 어느 제품이 더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지 판가름할 수도 없다"라며 "상대평가로 가리는 최대성능 6개 항목은 각 업체가 공인된 시험장에서 각자의 제품으로 최대의 성능을 낸 뒤 그 수치를 제안서에 기재한 것인데, 최대성능 수치를 다시 적겠다는 것은 앞서 적어낸 최대성능 수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제안서 제출 후 추가자료 제출을 통해 제안서 수정한 사례가 전무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방산업계 관계자는 "특정 업체의 무리한 요구로 19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획득사업의 원칙까지 무시된다면 방사청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 현대로템 제공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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