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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해서" 女 찌르고 음주 도주하다 '쾅'...잡고보니

"성관계 거부해서" 女 찌르고 음주 도주하다 '쾅'...잡고보니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도주하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알고 보니 그는 과거 성폭행을 저질러 전자발찌까지 착용한 상태였다.

2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2시쯤 경기도 시흥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했다. 이 건물에 살고 있는 39살 김모씨가 자신의 집에서 태국 국적의 마사지 업소 직원 여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차를 몰고 도주한 것이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김씨는 13년 전 성폭행 등을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었다.

보호관찰소의 공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새벽 6시쯤 춘천 양양고속도로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건데, 당시 그는 음주상태였다.

경찰은 김씨가 A씨를 집으로 부른 뒤,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거부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현재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