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남편이 결혼 한 달 전부터 외도를 하고 있었단 사실을 알게 된다면 법적으로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혼식 한달 전 파혼하자는 남친, 매달려 결혼했지만
2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혼인하자마자 이혼을 하게 됐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1년 연애 후 결혼을 결심했다. 다만 준비과정에서 여러 번 다퉜고,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다.
그런데 결혼식 한 달 전 A씨는 남편으로부터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며 파혼을 통보 받았다. 문자 한 통 보낸 그는 일주일 동안 연락을 받지 않았고. A씨는 집까지 찾아가 울면서 매달려 겨우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다.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며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것도 잠시, 남편은 신혼여행지에서 말 한 마디 걸지 않았고 “볼 일이 있다”며 혼자 외출해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신혼여행 기간 내내 두 사람은 따로 지내다 돌아왔다.
귀국 후에도 남편은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가지 않고 신혼집에도 들르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이혼하자”는 문자 메시지만 보냈다.
기가 막힌 A씨는 ‘더 이상 붙잡을 의미도 없겠다’는 생각에 이혼에 동의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헤어지는 과정에서 얼굴을 붉히는 일은 없었다.
그런데 이혼 후 한 달쯤 지났을 무렵 A씨는 전 남편의 SNS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어떤 여성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있었던 것.
A씨는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됐다. 이런 것도 모르고 매달리고 참은 거 생각하니 배신감이 들었다”며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전 남편에게 손해배상과 함께 결혼 준비에 들었던 비용 정산을 받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다른 여성과 교제한 남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함께 살지도 않았다면 법원은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결혼식을 올린 직후 파탄이 났고 그 원인이 한쪽의 명백한 잘못이었기 때문에 사실혼이 아니라도 혼인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결혼식을 치렀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혼인 성립을 선언한 것이니 일방적 파기에 대한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유책배우자인 남편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과 함께 혼인 준비에 든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결혼식장 비용, 드레스 및 메이크업 비용 등 이미 소요된 비용을 돌려받기는 어렵지만 결혼 예물·예단을 교부한 것을 반환받거나, 신혼 전세금에 투입한 자금 등을 반환받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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