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따라 투표소 내부·100m 안 소란, 제지·퇴거 조치 가능
장용기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사전투표 최종 모의 시험을 점검하고 있다.광주시 선관위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단체들이 29∼30일 진행되는 사전투표 현장에서 동영상 촬영 및 시위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클린선거시민행동,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의 단체가 서울 강남·강동, 경기 과천 등지의 사전투표소 100m 안에서 사전투표 감시 활동을 계획,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사전투표소 국민 감시' 표지를 부착한 상황에서 사전투표자 수를 세거나 사전투표 동영상을 촬영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정선거 척결 사전투표 NO(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예고한 곳도 있다.
이에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100m 안에서 사전투표를 반대·부정하는 내용의 캠페인이나 집회를 하는 것은 선거인에게 심리적 영향을 미쳐서 투표에 어려움을 주거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소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경우에도 선거법에 따라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선거법상 투표소 내부나 투표소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퇴거 조치할 수 있다.
불응할 경우 선관위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전날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부정선거부패방지대'와 이 단체 대표인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또 이번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나 인사들의 투표 방해와 투표소 난입 등 소란 사태에 대비해 주요 투표소에 경찰을 상주하도록 하는 등 질서유지 협조를 경찰청에 요청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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