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 3명 기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이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사례가 처음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왜 시진핑 자료실이 있냐'며 삼단봉을 휘둘러 도서관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40대 홍모씨를 형법상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노숙인 지원 시설인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대기실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한모씨를,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서울 중구 모처에서 접이식 톱을 들고 다니며 욕설한 박모씨를 각각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서울중앙지검이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처음 적용한 사건이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2023년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동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져 지난달 8일 공표·시행됐다. 이 죄를 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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