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무주부동산 공고하여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 취득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268필지(22만4717㎡)를 국유화하기 위해 올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6개월간 공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새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올해 4월말 기준) 총 3만462필지(98.6㎢·공시지가 기준 2조5000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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