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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유권자 30대 남성 A씨를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
2일 시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29일 남구 달동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하는 과정을 촬영해 중국 SNS에 올렸다가 하루 만에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112에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하는 행위는 투표의 비밀과 자유로운 선거 과정을 보장하려는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며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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