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 60대 원모씨
"도망, 재범 위험 우려"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모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안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원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다"며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5호선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열차 기관사와 일부 승객이 소화기로 큰 불을 잡아 대형 참사로 번지진 않았지만 원씨 등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129명은 현장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고 2량에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원씨는 지하철 선로를 통해 들것에 실려 나오다가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원씨의 구속심사 출석길에는 쌍둥이 형이라고 밝힌 남성이 "피의자가 착잡해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크다"며 "지난주 목요일 이혼 소송에서 수억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왔는데 그 결과에 불만이 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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